명성교회 '세습 공방' 다시 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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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공방' 다시 재판대로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1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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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재판국, 지난 4일 회의 열고 재심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재판국(국장:강흥구 목사)이 명성교회 세습 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의 재심을 결정했다. 헌법 124조 6~8항과 지난 제103회 총회 결의가 재심 결정의 근거가 됐다. 예장 통합 총회 헌법 124조는 ‘재심’과 관련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6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8항)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심 요청과 총회 결정 등에 대해 재판국원들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법과 성경에 비추어 합당한지, 양심에 옳은 일인지를 따져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목사는 또 “1년을 넘게 끌어왔던 사안이다.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 잘못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 있다. 명성교회가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들의 입장, 법리적, 성경적, 신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지난 9월 열린 제103회 총회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를 비롯한 예장 통합 총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오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촉구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가 설교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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