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새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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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 새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추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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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8회 정기총회 개최...대표회장 중임조항 등 신설
▲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4일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를 추대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지난 4일 군포제일교회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으로 권태진 목사를 추대했다.

권태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성찰하겠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면서 “연합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기연이 잘 되도록 헌신하는 뿌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태진 목사는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해 만 40년간 시무했으며 예장 합신 총회장, 한장총 대표회장, 군포시기독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임하는 직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한교총과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언젠가 다시 연합하는 날을 기대하며 성령운동과 말씀운동, 연합운동으로 나가는 한기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기연은 한교총 통합이 무산된 이후 기구 운영을 위한 법규 개정을 단행했다.

한기연은 중대형 교단들이 한교총으로 이탈하고, 한기연 역시 교단회비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단에 대한 회원권 정지를 내린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한기연은 대표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회장을 3인 이하로 두고 이 가운데 대표회장을 추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후보순번제의 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대표회장 후보순번제'는 2012년 한기연(당시 한국교회연합)이 창립할 당시 명분중 하나였다. 

한기총이 금권선거 차단을 위해 7·7개혁정관에 담았던 후보순번제를 폐기한 데 반발하면서 한기연은 창립됐다. 

현재 한기연 회원교단 중 7천 교회 이상 가)군은 예장 합동개혁, 나)군은 예성 총회가 있으며, 여타 교단은 1천교회 이하 다)군이다. 당분간 후보순번제는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최귀수 사무총장은 “회원교단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권이 정지된 중대형 교단들이 많아 후보순번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순번제를 유보하게 됐다”며 이날 총대들에게 설명했고, 법규 개정안은 이견 없이 가결됐다.

한편, 한기연은 오는 13일 권태진 목사의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드릴 예정이며, 권 대표회장은 내달 13일에는 한장총과 함께 신년하례예배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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