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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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자격정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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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 5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대법원 판결 유지
▲ 서울고법은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파기환송심에서 위임무효를 확인하고 오 목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한 끝에 오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 또한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제37 민사부(재판장:권순형)는 지난 5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사랑의교회는 후속 대책을 위한 긴급당회를 소집했다.

사랑의교회는 고법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랑의교회 전 성도는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서울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교회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교단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후 인허를 받았으면 교단 목사로 임직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한 만큼 효력은 대법원에 다시 올라가 확정돼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갱신위원회 관계자는 "효력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직무정지는 판결문 송달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다면 우리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바로 제기할 계획이며 준비도 해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갱신위는 2015년 처음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법원은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위임 무효를 확인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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