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 유지재단에 대한 이해 부족 … 총회 재산관리는 ‘유지재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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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 유지재단에 대한 이해 부족 … 총회 재산관리는 ‘유지재단’ 책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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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200억원대 총회관 자산관리 총회 몫인가, 유지재단 몫인가?
▲ 지난 2007년 실행위에서 백석유지재단 설립이 결의됐다.

헌법에 총회 직영기관으로 명시 … 2007년 이사들 기여로 설립
이사회 구성 및 관리 총회마다 기준 달라, 적합한 모델 개발해야

총회관 입주 1년. 아직 헌당도 마무리 못한 총회관을 둘러싸고 총회 내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고 있다. 자산가치 200억원에 이르는 총회관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 옳으냐는 설전이 지난 6일 실행위원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논란은 이경욱 직전 사무총장이 유지재단 사무국장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에서 시작됐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사무총장이 유지재단 사무국장을 반드시 겸임하는 ‘당연직’이 아니”라며 “유지재단 사무국은 유지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사무국장 건과 총회관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총회관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위기감까지 조성된 이날 실행위 논의는 사실 ‘유지재단이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 한 편에서는 이경욱 직전 사무총장의 자리 이동이 못마땅하고, 한 편에서는 유지재단으로 들어오는 덕산빌딩 수입에 대한 관리를 총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결국은 ‘자리’와 ‘돈’의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총회와 유지재단은 어떤 관계일까.

유지재단 목적과 기능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총회 유지재단은 총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총회 직영기관이다. 총회 규칙 제6장 제19조 총회 직영기관에는 대신과 백석 유지재단, 연금재단, 통합전권위원회 등이 있다. 대신유지재단은 구 대신측 소송과정에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유지재단에 가입된 백석대신총회 소속 교회들은 백석유지재단으로 재산을 옮기기로 지난 9월 총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

총회와 유지재단의 고유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총회는 헌법 제13장 제96조에 나와 있듯이 ‘최고 치리회’로서 기능을 한다. 제98조 1항에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바로 ‘재산관리’다.

총회 재산은 제15장 제111조에 △총회가 조성한 재산 △지교회나 노회가 신탁한 재산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기타 총회에 헌납한 재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재산은 제112조에 의거하여 ‘지교회, 노회,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지재단이 총회의 자산관리를 대행하는 기구라는 사실이 교단 헌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 역시 총회와 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유지재단 정관 제3조 목적에는 ‘총회의 교세확장 및 재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 재산의 유지 관리’와 ‘총회 회관을 통한 임대사업’도 유지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다.

재산의 관리를 담당한다고 해도 유지재단이사회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사회 정관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의 관리에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36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총회 출연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총회 결의 없이 총회 자산을 처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다. 또 유지재단 이사들에게 재산을 대여할 수도 없다. 정관 제31조에는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조항을 만들어 법인 설립자, 임원, 임원의 친인척이나 다른 법인 등에 대여할 수 없도록 사적인 사용을 철저히 제한했다.

그리고 유지재단의 정관 개정이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총회 결의가 없이 재단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총회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백석유지재단 어떻게 시작됐나?

총회 헌법과 규칙, 그리고 유지재단 정관 등에 총회의 재산관리 기구로 유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에 총회 파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총회 직영기관이지만 마치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애초 출발부터 타 교단과 다르기 때문이다.

총회 유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총회장이었던 양병희 목사는 “대형교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며 유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총회 기본자산이 있어야 했다. 당시 총회 자산은 재단법인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총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 유지재단 이사장인 박요일 목사가 양천구 신정동 땅을 총회관 건립 부지로 기증하면서 발판이 마련됐다. 총회관 확장 건축기금으로 25억원의 약정헌금이 마련됐고 영안교회, 흰돌교회, 수원명성교회 등이 교회 재산을 재단에 편입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에 준하는 기본재산이 마련됐다.

양병희 목사는 2007년 1월 첫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유지재단 정관을 통과시켰고, 당시 실행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 출연 재산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직영기관으로 출발시켰다.설립과 허가에 기여한 공로로 재단이사장에 박요일 목사를 선임했고, 총회장 양병희 목사, 부총회장 백금홍 목사, 그리고 재산을 편입한 송우종, 유만석 목사 등 4명이 설립이사로 등기했다. 감사로는 당시 총회 총무였던 조병선 목사, 그리고 총회 서기를 역임한 유희수 목사가 선임됐다.

그리고 공로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전통이 이어지면서 지금도 재산을 출연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총회관 건립에 10억원 이상을 헌금한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서울과 천안백석대학교회 담임이 이사로 추가됐다. 총회장은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다. 백석유지재단 이사회 구성이 타 교단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설립 배경 때문이다.

문제는 200억 대의 새로운 총회 자산이 추가되었다면 총회에 그만큼의 지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타 교단 유지재단 어떻게 운영되나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교단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장 합동과 감리교는 현직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기장도 총회가 파송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예장 통합은 총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당연직 권한이 없다. 총회 공천위원회가 이사를 공천하면 그 안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단, 총회 증경총회장 1인, 총회 장로부총회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유지재단 수입을 관리하는 기준도 총회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합동이나 통합, 감리교 등 대부분의 교단은 총회관 건립 혹은 총회 자산이 탄탄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위탁재산을 빼고 총회관이 유일한 자산인 경우도 있다.  합동의 경우 총회본부는 시설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

기성은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총회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 유지재단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편입시켜야 한다. 우리 총회도 총회장 출마 자격에 유지재단 가입을 조건으로 명시한 적이 있지만 몇 년 전에 슬며시 사라졌다. 기성 역시 관리비나 임대료를 재단에 내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재단 사무국 운영에 드는 비용을 총회가 충당한다. 유지재단이 별도의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상생방안 모색해야

이처럼 백석유지재단은 설립부터 타 교단과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 또한 설립부터 지금까지 유지재단 이사들의 전적인 ‘헌신’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유지재단 이사인 장종현, 양병희, 유만석, 장원기, 이종승, 송우종, 장동민, 공규석 목사 등은 총회관 건립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유지재단 이사들이 조성한 총회관 건립 기금만 약 100억원 가까이 이른다.

총회관 입주에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총 6천만원의 입주비용을 부담했다. 지금도 회의비 없이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한다. 심지어 이사장 박요일 목사는 판공비 없이 매월 1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을 재단이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매년 100만원을 기부하고 있었고, 지난 이사회에서 매년 300만원으로 이사회비를 상향 조정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헌신이다.

하지만 총회에서도 지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총회 자산이 덕산빌딩과 현재 총회관까지 총 2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총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사 파송의 권한을 총회에 부여하고,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총회 살림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회가 매월 내는 관리비도 불만이다. 총회관 규모가 커지면서 매월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나오는 관리비를 내기가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오히려 유지재단은 덕산빌딩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 손실을 보존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지난 회기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총회관 건립 후 약 5억 가량의 빚이 남은 상황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은 후에 수익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회 자산은 5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관심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총회와 유지재단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특수성을 인정하되,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한다. 설립이사 권한 보존 및 유지재단 이사 파송, 수익금의 사용, 사무총장의 당연직 참여, 총회 임원 출마자의 유지재단 편입 등 정비할 부분이 산적하다. 이에 대해 이주훈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회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고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며 유지재단 및 총회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TF를 통해 정책 제안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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