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병역거부 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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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병역거부 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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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어 지난 1일 대법원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대체복무제가 안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우리 법원이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취지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다. 남북한 대치국면뿐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까지 병역거부자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적 상실감과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교회도 반대와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대법원의 판례가 또다시 뒤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벌써부터 대체복무 기간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교회는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뒤늦게 병역거부 이슈를 두고 토론회를 열기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불만이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로 연결해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한 중심을 흐트려버린다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병역 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향후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관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제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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