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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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이수일 목사
  • 승인 2018.1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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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목사/흰돌교회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 그동안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야 옳은 것인가? 구태여 비양심적 군필자라고 해야 옳은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애당초 ‘양심적 거부’란 말은 사용해서 안 될 단어이다. 굳이 사용한다면 종교적 병역기피자란 말이 옳다고 본다.

금번 종교적 병역기피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먼저는 병역기피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질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병역의무를 부담스러워하는 풍토가 비등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병역거부를 양심적 행위로 둔갑시켜 놓는다면 어느 누가 애써 군 입대를 자청할 것인가? 너도 나도 여러 가지의 꼼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병역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리라고 본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의 가치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의 교리를 옹호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스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흥종교의 탄생을 부추기는 위험한 상황들이 속출하리라 본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각종 이단을 비롯한 신흥종교가 창궐하고 있는 마당에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들이 탄생된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들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 남자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무를 필해야 함이 헌법정신이다. 그리고 이 헌법정신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평등한 사회, 성숙한 민주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특정한 세력, 특정한 종교집단에게 특혜가 허용되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크나큰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대법원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심히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혹시 누군가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현상을 보면서 납세의무를 거부한다면 “양심적 납세거부자”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

국방의 의무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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