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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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 환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1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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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한일 정부에 지체 없는 의무 이행 촉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윤미향, 정의기억연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을 환영하며 한일 정부에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우리 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의 법적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한‧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판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꼽혔던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결과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2016년 한‧일 양국정부를 상대로 정당하지 못한 2015한일합의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을 언급하면서 “소송 제기 2년이 되어가는 일본정부 상대 소송은 일본정부의 송달거부로 아직 재판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해방 73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곁에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27명의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이름도 찾지 못한 채 사라져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실현은 더 이상 지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국정부 상대 소송 재판부는 2015한일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 △일본정부 상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국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일본정부는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소영 대법관)는 故 여윤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청주금(옛 신일본제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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