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년…교사들 “청렴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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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2년…교사들 “청렴문화 개선”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0.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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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김영란법 이후 청렴문화 개선’ 설문결과 발표

전국 교사 10명 중 8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착된 이후 학교에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돼 올해로 2년째다. 이번 설문의 주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2%, ‘그렇다’가 36%로 나와 88%의 교사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 낸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하면 안된다’, ‘더 강력하게 집행돼야 한다’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소소한 선물(카네이션·캔커피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스승의 날 휴교일 지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다수의 교사,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하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서로 간에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수준, 오차는 ±6.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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