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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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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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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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사고력 저하와 학력 부진, 건강 침해 등 스마트폰 중독 피해층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각종 사이버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돼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통신 기술로 늘어나는 첨단 사이버 범죄에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노출돼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인터넷상에서 고액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금수거를 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교육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내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 및 수법을 교사들이 모르는 상황이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도 몰라 혼란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 등 음란 촬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범죄 ‘몸캠피싱’도 이들 청소년이 표식이 된다고 한다. 몸캠피싱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버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가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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