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한기연 통합총회 11월 16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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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연 통합총회 11월 16일 개최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0.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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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지도부, 지난 28일 세부합의서 작성...사실상 1인 대표회장 체제
직원 전원승계, 통합 전 부채청산...통합총회 9천만원 내 한기연 지원
▲ 한교총과 한기연 지도부는 지난 28일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작성하고 11월 16일 11시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물 건너갈 것만 같았던 연합기구 통합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지 두 주만에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간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6일 양 기구 지도부 일부가 만나 한 달 내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장 등 지도부 전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10가지 항목의 세부합의서까지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는 한교총 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공동대표회장과 신상범 통합추진위원장, 한기연 이동석 대표회장, 권태진 통합추진위원장 위임을 받은 송태섭 상임회장, 정서영, 김효종 통추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우선 결정됐으며, 통합 총회는 11월 16일 11시 개최하기 위해 그 이전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합의서에서는 그동안 통합 성사 단계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직원승계 문제와 부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세부합의서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사실상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채택을 확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한교총은 현직 중심의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주장한 반면, 한기연은 1인 대표회장 체제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부합의서에서는 “지도체제는 합의서에 따라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한다. 공동대표와 대표회장의 선출방식과 선임은 사전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6일 작성된 합의서에서 “통합 총회는 3인 공동대표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한다”는 항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임원인선 규정은 한교총 규정을 원용하도록 한 가운데, 통합 총회에 한해서만 한기연이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 3+1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각 기관의 직원은 전부 승계하기로 했으며, 통합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해 통합 기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한기연이 법을 설립할 때 발생한 부채와 통합기관 운영비는 공교단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신임 회장단이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법인의 기본재산 충당을 위해 현재 이사와 한교총 추천이사들이 약 1천만원 선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이전 부채는 통합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기관에서 청산하고, 한기연 청산비용은 9천만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양측 통합 후 사무실은 11월 3일 이전에 합병해 현재 한교총 업무공간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1인 사무총장이 실무를 관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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