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그릇된 성교육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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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그릇된 성교육 우려” 반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0.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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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반연 등 교계시민교육계 단체…조례안 '폐기' 촉구
▲ 경남 동성애반대국민연합이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8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우려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9월 11일 조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性)정체성·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다.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이란 항목도 담겼다.

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도민에게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이란 미명 하에 청소년들에게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잘못된 성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동성애반대국민연합(경남 동반연)은 지난 16일 기도회를 열고 “박종훈 교육감이 9월 기습 발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임신·출산 등 성문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과 친 동성애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하던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폐단이 잘 알려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양성평등, 가정을 부인하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에게 동성애 및 동성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고 종교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외쳤다.

경남 동반연은 이날 기도회 이외에도 학생인권 조례 발의소식이 들려온 직후부터 기자회견, 가두행진, 각 교회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조례안의 실상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오고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위원장 길원평 교수 역시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했다. 그가 지적한 조항은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16조)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16조)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16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17조) △성평등 교육 실시(17조) △성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30조) △학생인권센터(34조) 설치 △학생인권옹호관(35조) 등이다.

길원평 교수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학교 안에서마저 자연스럽게 합법화시키고, 남녀 구별을 없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임신이 되지 않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동반연 뿐만 아니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여러 교육계·시민단체 연합들도 한 목소리로 조례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인데 조례안은 학교 생활교육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경남교육을 황폐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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