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의 뿌리: 67조 해설(1523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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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의 뿌리: 67조 해설(1523년)14
  • 주도홍 교수
  • 승인 2018.10.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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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 팩트 종교개혁사⑳

출교에 대해

31조는 교회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을 잘 살펴 영적 감독자인 목회자와 더불어 선고해야 하는 출교에 대해서 말한다. 특히 츠빙글리는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힘 있는 한 개인 주교, 수도원장, 교황이 행하는 출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출교명령은 몇 가지 이유로 교회공동체의 권리이며 매우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첫째, 성경은 신앙공동체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다. 둘째, 교회책벌의 대상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요청한다. 빚을 진 사람에게 교회는 그 죄 값을 물을 수 없는데, 빚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출교는 공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은밀한 죄를 지은 출교 대상자에게는 은밀하게 권면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 공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교회의 경고를 거부한 경우에 그를 교회의 공개 재판정에 세워 출교할 수 있다. 

“어떤 개인도 출교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먼저 교회의 경고를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 이외에는 아무도 출교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교회공동체가 재판장이고 감독관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출교를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개 교회 공동체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출교를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츠빙글리, 『저작 선집 2』, 345/348)     

츠빙글리는 바울 서신을 근거로 출교에 대해 가르친다.

첫째, 교회공동체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죄를 범한 사람을 공적으로 출교할 수 있다. 둘째, 출교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교회공동체에 속한 권한이다. 셋째, 아무리 공공연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경우 구원을 받는다. 넷째, 개인의 죄악은 누룩처럼 공동체에 번져 다른 사람을 타락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성적 죄, 도둑질, 우상숭배 등은 출교를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공동체는 출교 받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한다면 출교를 해제하여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32조는 출교를 오용하는 자들을 경고한다. 범죄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힘없는 양을 잡는 도구로 출교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들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불의하게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출교는 범죄자를 전체 교회공동체 앞에 세워 모욕을 주는 것이기에 오용할 경우 악하고 잔인한 것이다. 세상 법정도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일을 삼가고 있다.

한 예로, 가난한 자들을 가난 때문에 출교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절망을 주는 악한 관습이다. 교회가 출교를 굳이 해야 하는 것은 눈감을 수 없는 공개적인 범죄이어야 한다. 계2:27을 따라 출교, 곧 철 채찍을 교회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몸은 망가질지라도 죄로부터 영적으로 형제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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