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공청회···이달 중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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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공청회···이달 중 정부안 확정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0.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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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형태·분야 두고 팽팽한 접전
▲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이 지난 4일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복무기간·형태·분야 등 세 가지였다. 국방부는 각각의 쟁점과 관련해 2가지씩의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른 복무기간의 경우, 국방부는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하”라며 “1.5배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36개월을 지지했다. 그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복무기간과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방안”이라고 했다.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최병욱 학과장도 “기간이 길다고 ‘징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대만처럼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사례로 든 나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와 너무 다른 세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집과 사회를 떠나 야간 근무와 훈련, 불침번 등으로 하루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의 생활을 감안하면 2배도 적다. 가짜 양심자 혹은 가짜 평화애호자가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또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적어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1안과 합숙을 하되 일부 출퇴근 근무를 허용하는 2안으로 나뉘었다. 1안은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예외 없이 합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2안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시설이 없을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의 분야를 가르는 기관을 두고는, 교정시설 또는 교정 및 소방시설이 거론됐다. 즉 교도소 근무(교정)로 단일화시키는 1안과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는 2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비전투 업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여호와의증인 교인들이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추세지만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이들은 군에 입대해 집총만 거부했다. 과거 입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활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현재 군인이 하는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 등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비전투업무를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형태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군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대체복무 기간도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또는 최소한으로 길게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대체복무자들이 군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복무하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등은 규정상 군인(군무원)만 수행할 수 있고 민간인 신분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선 대체복무제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컸다. 국방컨벤션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면 청년들의 병역기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특정종교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정 도입해야 한다면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 등 비전투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가 하면 한 참석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병은 ‘비양심적’인 것이냐며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적’ 혹은 ‘양심에 따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이달 중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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