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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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 총장 징역 8개월 선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0.08 0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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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 5일 배임증재 유죄 확정판결

예장 합동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5일 김 총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2개월 적은 형을 언도했다.

김영우 총장은 2016년 총회 선거에 입후보하며 후보 적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관련 문제가 다뤄지는 상황에서 박 총회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 김 총장은 병원비와 선교비를 사용하라고 총회장에게 준 돈이지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총회장 자격을 얻도록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장은 선고 후 바로 구속수감됐으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지난 4월 교육부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해임도 의결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교비횡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 형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총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등은 “교내 구성원들은 임시이사회와 소통하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우 총장의 구속수감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이 한동안 혼란을 겪어온 총신대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향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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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상 2018-10-08 12:39:30
♥世上(세상)에서 개(犬;견)督敎(독교)라 卑下(비하)하게 만드는 似而非(사이비) 十字架道架道(십자가도)로-, 靈媒(영매)의 妄語(망어)로 引導(인도)하는 가짜 先知者(선지자)들이 이렇게도 많으냐―, 義憤(의분)을 느끼자-, 悔改(회개)하자-♥
♡(디모데전서 6:10)==돈을 사랑함이 一萬(일만)惡(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貪(탐)내는 者(자)들은 迷惑(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自己(자기)를 찔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