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3신] ‘동성애 문제’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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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3신] ‘동성애 문제’ 강력 대응키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9.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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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18일~21일 인천 송월교회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홍동필 목사)가 18일~21일 인천 송월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하는 등 ‘동성애 문제’에 강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행할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 할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설교·강의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권징 사항’을 교단헌법에 추가해달라고 청원했다.

아울러 동성애대책위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칙과 입학 요강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의 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해 달라고도 청원했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교수나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할 것 △교수·교직원 임용이나 학생 입학 시에 동성애 행위나 옹호·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을 것 △교수·교직원·학생이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강의나 행위를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대들은 이 두 안건 모두를 받아들였다.

합신총회는 25명의 총대들이 발의한 긴급동의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총회 차원 대처’의 건도 허락했다. 합신총회에서는 앞서 첫날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자리해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 독소조항을 내포한 NAP의 위험성을 총대들에게 알리며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합신총회는 선언문을 통해 “종교의 근간에는 가정을 안전하게 확립해 건강한 자손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되는 성평등은 가정을 해체하고 자녀생산을 방해하며 역사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고히 믿으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이 다수의 권익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의 질서와 기강이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군의 본질적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군인의 정신력을 파괴하고 군을 무력화하므로 엄격히 금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신총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청원한 김용의 선교사의 이단성 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참여,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또 중국에서 건너 온 전능신교와 파룬궁에 대해 전능신교는 이단으로, 파룬궁은 사이비종교로 규정했다.

이 밖에 인천노회가 헌의한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의 건’ 및 강원노회가 헌의한 ‘표준예식서 개정을 위한 헌의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보고하기로 했다. 충청노회가 헌의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 개정하기로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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