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모리배와 같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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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모리배와 같은 결정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9.17 13:0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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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지난 17일 신천지 유관단체 시설승인 강력 비판

대표적 보수 기독교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대표로 있는 유관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인천시설공단(이사장:이응복)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기총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시설공단은 사교(私敎)집단 신천지가 17~18일 평화만국회의 행사 장소로 요청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의 대관을 14일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는 신천지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찢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평화만국회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생일 축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형적인 우상화 놀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설공단은 시민을 위한 공기관 역할보다는 실익을 고려했다거나 주최측 개요를 보고 국제행사라는 알 수 있다는 궤변만 하고 있다”며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한기총은 "오히려 공단측에서 참석자들이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귀빈들이 사교집단의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공기관의 마땅한 직무가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인천시설공단의 이번 결정은 신천지로 인해 자녀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 절규하는 피해자의 삶을 잔인하게 더 짓밟는 모리배의 행태”라고 규탄했다.

한기총은 “(공단의) 이번 결정은 인천시청에 신천지와 관련된 인사의 적극적인 비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홍연호)는 지난 10일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앞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한국 사회가 공히 공감하는 종교사칭 사이비집단의 위장 평화행사임을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 조례에 따라 대관취소를 요청했지만, 결국 신천지 행사에 대해 승인했다"면서 "사용 최종 승인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피연을 비롯해 인천시 기독교계 단체와 시민단체는 만국회의 현장에서 신천지의 실상을 알리는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만국회의를 주관하는 HWPL은 만국회의가 종교적 행사가 아닌 평화행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한기총 성명서 전문>


        인천시설공단 결정,  신천지 피해자의 가슴 두 번 찢어 놓아
사교 신천지 교주의 우상놀음 인천 평화만국회의 허가 결정은 관련자의 비호 의심

 
 인천시설공단은 사교(私敎)집단 신천지가 17일-18일 양일간 평화만국회의 행사 개최장소로 요청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대관 신청을 14일 최종 승인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평화만국회의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생일 축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형적인 교주 우상화놀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기독교연합회를 비롯 신천지 피해자연맹에서는 대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회원 일부는 10일째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설공단에서는 이들의 요구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지자체 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실익을 고려해서 대관신청을 수락했다”는 상식이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신천지에서 개최하는 만국회의에 대해 “행사의 개요를 보면 전·현직 VVIP와 국내 해외대사 등 다수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행사에 초대된 외국의 귀빈들이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알고 있는지, 참석자들이 일개 사교 교주의 우상화 놀음에 동원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외국의 귀빈들이 혹여 라도 사교집단의 선전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관의 마땅한 직무가 아닌가! 
 
 한국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폐해는 사교집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일이 그 사례를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신천지집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삶과 인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대규모 국제행사’, ‘실익’운운의 궤변을 앞세운 인천시설공단의 이번 결정은 신천지로 인해 자녀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 절규하는 피해자의 삶을 잔인하게 한 번 더 짓밟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모리배의 행태인 것이다.
 
 한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무한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주를 이루는 사회를 관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책무가 있는 조직이나 인사에게는 예외이다. 다만 그들의 해야 할 일은 실익을 위한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올바른 판단을 제시하여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교집단의 반사회적인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결정을 지켜본 모든 이들은, 이번 결정이 인천시청에 신천지와 관련된 인사의 적극적인 비호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018년 9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천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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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2018-11-20 0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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