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 활개 막겠다"...교단 개혁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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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 활개 막겠다"...교단 개혁법안 눈길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9.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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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3회 정기총회, 12일 파회...회전문 인사 차단 노력성과
▲ 예장 합동총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예정된 회무기간을 이틀 앞당겨 지난 13일 회무를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는 변화하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변화하라-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지난 10일 개회했던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이승희 목사) 제103회 정기총회가 예정됐던 4박 5일 회의기간을 이틀 앞당겨 지난 12일 저녁까지 회무를 마치고 파회했다.

올해 합동총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큰 분쟁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안건들을 처리했다. 올해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승희 목사가 전체적으로 위트 있으면서 단호하게 진행하면서 총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총회장은 총회 전부터 예고했던 대로 특정인물에게 발언권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변화하라’는 주제에 맞춰 눈에 띄는 안건은 교단 내 제도개혁이었다. 무엇보다 소위 정치꾼들이 교단 내 기구들을 전전하며 활개치는 이른 바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난 11일 회무에서는 총회규칙 제 3장 제9조 2의 “정치, 고시, 재판 등 7개 부에서 나온 후 2년 위에는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을 수용해, 기존 규칙내용을 더 명확하게 했다.

특히 12일 정치부가 보고에서는 총신 운영이사장, 기독신문사 이사장과 사장,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등 총회 산하 기관장을 지낸 경우 임기 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부총회장 및 기관장에 입후보 하지 말도록 결의했다.

개정된 규칙 중에는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합동총회는 제93회 정기총회에서 신학교 교수와 총회 산하 비정규직을 제외한 이중직을 금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더 멀리는 제33회 총회 때부터 목회자 이중직 관련 결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내용은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중직 금지의 경우 교회와 신학교에 동시에 적은 두면서 나타났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 제안됐다. 

총대들은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을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사원 등)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중직 예외사항으로 제31조도 신설해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나 강의자 중 비상근이나 일주일 9시간 이내 근무자, 총회 산하 비정규직 2일 이내 근무자, 지교회 부설기관의 장 등을 두었다.

또 생계 또는 자비량 목회 등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경우도 이중직 금지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많은 헌의안이 올라왔던 총신대와 관련된 결의도 있었다. 지난 총신대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총신대학교 재단(법인)이사는 총회총대여야 하며, 법인이사는 교단 목회자들이 주축인 운영이사에서 선임하고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부는 총신과 관련된 다양한 헌의내용을 종합한 것을 바탕으로 관련자 처벌과 변경된 정관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인 위원을 선정하도록 보고했고,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15인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위임됐다.

총신대 총장입후보자는 전임교수이거나 총회 총대 10회 이사장 무흠목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신 운영이사회 개정안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총회 현장에서는 최근 발간한 ‘총신 정상화 백서’가 총대 전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지난 총신대 사태 과정에서 수업거부로 학사규정을 채우지 못한 신대원 114명도 구제됐다. 총회는 미이수자의 경우 올 2학기 등록확인서를 받은 후 강도사 고시 합격증을 배부하기로 결정하고 안수는 노회의 판단에 맡겼다.

한편, 신학부는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타문화권 사역자로 헌신하는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 또 지난해 총회 위임을 받은 로마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WCC를 옹호하는 WEA와 교류 단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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