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신8신] 피지 집단이주 신옥주 씨 이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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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8신] 피지 집단이주 신옥주 씨 이단 규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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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연구 보고 채택, 동성애 옹호 임보라 목사 이단성 있음 결론

최근 피지 집단 이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예장 백석대신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다. 동성애 옹호로 논란을 빚은 기장 소속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백석대신 제41회 총회 둘째 날인 11일 각부 보고에서 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는 지난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위임된 이단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의 구분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신옥주 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관, 해석의 방법,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기본적인 신학부분에 정통신학과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하여 개인적인 독특한 사이비 사상을 합리화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기존 교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대위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옥주의 신학사상을 경계하고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장 소속인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는 △성경적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어주었으며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남창이며 △동성애자를 죄악시 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설교와 토론 등에서 수 차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돼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평신도 이단연구가로 활동한 이인규 씨에 대해 소속 교단인 감리교가 지도감독을 약속함에 따라 2년간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인도 요가에 대해서는 참여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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