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체복무제 기준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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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체복무제 기준안' 나왔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8.16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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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14일 국회에 기준안 제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회에 지시한 가운데, 응답자 대다수가 "대체복무가 부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독변호사들 사이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초안'이 나왔다.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김영길)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합리적 대체복무 장소'를 묻는 질문에 '부대 내 비전투요원'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은 64.8%였다. '순수 민간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유형으로 '참전용사의 유해 발굴 임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78.9%가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14.2%였다. '민통선 농사 구역에서 지뢰 제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63.9%가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5.4%에 머물렀다. 

또 "최근 5년간 병역거부자의 99.4%가 특정 종교인들이었다. 이들이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고 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체복무도 부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6.7%였다.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 보훈처 등 타 부처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한편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대체복무제 기준안'을 이종명 국회의원실에 제출,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도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합리적 대체복무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예시가 담긴 해당 기준안에서 대체복무기간에 대해선 '기존 육군의 두 배 이상으로 하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복무 분야는 '지뢰제거 작업 등 평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 군 및 보훈병원의 간병활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기타 영내 대민 지원사업' 등이 언급됐다.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운영은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변호사와 종교계 인사가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대체복무요원이 복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이번 기준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해, 병역거부의 원인(집총거부·입대거부
·개인 신념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국회 입법화 과정에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형태를 제시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의 사례를 기초로 대체복무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도 요청했다"며 "가령 종교기관이 포교를 목적으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입법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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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 2018-08-17 00:31:50
현역군인도 꺼리는 곳에 2배의 시간이란 것은 너무 한 것이지요. 1.5배 정도가 적당함. 뭐든지 과하면 비인간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