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활동은 ‘불법’… 총회 강도 높은 대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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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활동은 ‘불법’… 총회 강도 높은 대응 선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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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임원회에서 ‘총회 입장문’ 채택 발표
▲ 지난 6일 열린 임원회는 양측 비대위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 내 혼란을 조장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는 지난 6일 임원회를 열고 구 대신과 구 백석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규정,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식적인 비대위 활동으로 곤욕을 겪던 총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원회는 앞으로 비대위가 공문이나 서신을 발송할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비대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오는 17일까지 교단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임원회는 “폭염 속에서도 목회일선에 최선을 다하는 총회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교단 통합 후 일치와 화합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목양일념에 힘쓰고 계시는 가운데 구 대신과 구 백석의 소수가 임의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각종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고, 건강한 총회를 분열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원회는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썩게 하듯이 비록 소수의 일부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파가 총회원 전체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주변의 권고와 우려에 따라 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원회는 “양측 비대위는 총회 공식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총회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공적 행위를 포함한 공문이나 서신발송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SNS가 발달하면서 비공식적인 소식들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소식으로 인해 총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대위의 활동이 총회를 어지럽힌 불법행위였다고 판단한 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된 해(害)총회 행위자는 총회법에 의거, 각종 행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기에 신중히 처신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구 대신 비대위가 대신 수호측 9월 총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며, 사적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개인정보 요청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총회장을 상대로 하는 음해성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비대위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면서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원회는 “교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일치와 화합의 통합정신을 지향한다면 서로에 대한 증오와 반목을 중지하고 명문교단 세우기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희생과 섬김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분열되고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통합정신을 살려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며 “양측 비대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총회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깊은 이해와 기도”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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