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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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명도소송 제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8.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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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갱신위원회 상대…청구 금액 30억 5천만원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가 갱신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강남예배당과 관련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 예배당 건물인 강남예배당을 무단점거 하여 ‘마당기도회’를 갖고 있는 이른 바 사랑의교회 갱신위와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지난 27일 예배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2013년 이후 근 5년여 동안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왔고, 특히 갱신위 반대로 안전점검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사랑의교회는 모든 공간을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 신청해 배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해왔다”며 “이와 같은 원칙을 어기고 점거한 후 경비 인력과 감시용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교인들의 출입을 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3월 강남예배당을 개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취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예배당을 무단 점거한 채,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4년 6개월간 점거에 따른 손실부분을 추산한 금액 27억원과 교회가 납부해온 관리비 3억5천만원을 합산해 30억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인도 시까지 매월 5천만원에 대한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

사랑의교회는 “강남예배당은 노후화되어 속히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만약 갱신위 구성원들이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강남예배당에 대한 안전검사와 개보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교육선교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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