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이철 직무대행 독단적 행보에 교단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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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이철 직무대행 독단적 행보에 교단 혼란 가중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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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일각에서 직무대행 장기집권 의혹 커져... “교리와 장정 위배 심각” 반발도

선거무효로 감독회장 직무 중단됐다면, 같은 선거 참여한 후보도 직대서 배제돼야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취소신청' 청구... 본안 소송 소멸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철 목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신속하게 감리교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장기집권 체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무대행 선출 후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철 직무대행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교단에서 출교된 윤 모 목사에 대한 재심이다. 이철 직대는 윤 목사가 속한 연회에 행정서신을 보내 “대법 판결이 있었으나 ‘재심상소’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에 있다”고 통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평신도단체들은 이철 직대가 장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여 성도와의 문제가 불거졌던 윤 모 목사는 사회법에서 대법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총회에서도 출교가 확정됐다. 그런데 직무대행이 재심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당시 평신도 단체들은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장정에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업무만 보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직무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하며 직무대행의 월권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철 직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진행한 소송에서 ‘고의패소’를 유도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회장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취소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재판을 장기화 시키고 있다. 소송의 장기화는 재선거에 영향을 준다. 선거무효소송에서 정확하게 선거무효의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재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은 서울남연회가 관례대로 진행한 선거권자 선출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이 판결대로라면 모든 연회가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만일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면 곧바로 재선거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리교 내부의 목소리다. 쉬운 길을 놔두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장기화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감리교 교단지 사장을 일방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송윤면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공고했다. 사장 직위해제를 비롯해 최근 세 건의 인사발령을 낸 이철 직대는 “감독회장이 발행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교단 안에서 “교리와 장정을 위배한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발행인은 아직 전명구 목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철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직무만 대행할 뿐 감리교 산하 5개 기관 이사회는 간여할 수 없다.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기독교타임즈는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및 ‘기독교타임즈사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기구”이며 “교리와장정에 근거해 신문을 발행할 책임과 의무가 발행인과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본부 내규를 근거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불법”이라며 “기독교타임즈의 사장 및 편집국장 인준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직원 및 기자의 임명권한은 사장에게 있다는 것이 교리와장정이 정한 법”이라고 밝혔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상태인 전명구 목사 역시 지난 24일 서신을 통해 “이철 직무대행이 초법적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직무대행이 행하는 불법적 행정 처리로 향후 감리회가 감당해야 할 손실과 후유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리교 일각에서는 애초에 직무대행 선출이 잘못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선거무효소송’ 1심 패소에 따른 것으로 선거에 하자가 있으니 그 선거로 당선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권한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를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같은 선거에 참여했던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선거에 하자가 있다면 그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은 직무대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감리교 개혁그룹인 새물결에 소속된 한 목사는 “이철 감독은 애초에 직무대행 후보에서 배제됐어야 했다”며 “직무대행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교리와장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의 청구포기로 지난 19일 완전히 종결됐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이후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이미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이어 가처분을 결정한 본안소송이 사라졌으므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이 전명구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원이 새롭게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전명구 목사의 복귀는 불가능해지며, 이철 직무대행의 장기체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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