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삭발투쟁'…"동성애 옹호 NAP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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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삭발투쟁'…"동성애 옹호 NAP 폐지하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9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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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규탄집회…삭발 학부모 "다음세대 지켜낼 것"
▲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가 법무부의 NAP를 규탄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 여성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NAP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해 주목을 받았다. 일주일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대 길원평 교수와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NAP 철폐를 강력히 외친 바 있다.

이날 두 자녀의 엄마이자 학부모 대표로 나서 삭발을 단행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얼마 전 퀴어축제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공유하는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성인용품이 판매됐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아무런 규제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NAP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대다수 이성애자들보다도 더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칼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 시대 NAP는 역차별을 일으키는 가짜 인권이자 가짜 자유"라며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NAP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이경자 대표도 "학부모들은 그저 국가와 자식을 믿고 학교를 보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로 동성애와 임신·출산의 자유 등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 및 NAP 같은 가짜 인권정책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이란 미명 하에 다음 세대의 성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일어나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삭발 이후엔 한동대학교 제양규 교수의 주도로 NAP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를 옹호할뿐더러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NAP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도 힘을 실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은 개헌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의해 수립된 NAP는 효력이 없다"며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NAP가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들어져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17년 기본계획은 갑자기 사라지고 올해 4월 새로운 초안이 등장했다"며 "심지어 행정절차법에 있는 20일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초안을 단 6일만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또 "사전과 교과서를 바꾸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건강한 가정과 기본적인 성윤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07년 처음 수립된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을 범국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제3차 NAP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달 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022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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