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퀴어축제' 시민들 반대 봇물
상태바
'논란의 퀴어축제' 시민들 반대 봇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 고발·반대 청원글 21만명 돌파 등 뜨거운 반대여론
▲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반대와 항의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교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3개 단체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과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박원순 시장)은 '광장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슴을 드러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 동성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이 경범죄처벌법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퀴어축제 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서울광장의 사용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은 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광장조례 제1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서울광장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광장조례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장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위법행위 및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치하여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정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가 21만8천명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해당 글을 올린 청원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또 노출이 심한 옷차림·성인용품 진열·성기 모양의 음식 판매 등 과거 논란이 됐던 퀴어축제의 각종 퍼포먼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축제 집행부에서는 문화축제행사라고 하지만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 변태 행사일 뿐"이라며 "서울 시청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