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투쟁 불사…동반연 "동성애 옹호 NAP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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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투쟁 불사…동반연 "동성애 옹호 NAP 폐지하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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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이달 국무회의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 거쳐 2022년까지 시행
▲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왼쪽)과 부산대 길원평 교수(오른쪽)가 NAP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이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부산대 길원평 교수와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NAP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지난달 말부터 NAP 저지를 위해 텐트농성을 벌여오고 있는 길원평 교수는 "우리가 삭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길, 다음세대가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절박하게 여기고 정부에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염안섭 원장 역시 "교회와 이 사회가 잘못된 인권정책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삭발 이후엔 NAP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를 옹호할뿐더러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NAP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도 힘을 실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은 개헌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의해 수립된 NAP는 효력이 없다"며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NAP가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들어져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17년 기본계획은 갑자기 사라지고 올해 4월 새로운 초안이 등장했다"며 "심지어 행정절차법에 있는 20일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초안을 단 6일만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또 "사전과 교과서를 바꾸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출산율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은 물론 다자성애·소아성애·근친상간 등 온갖 관계를 합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7년 처음 수립된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을 범국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제3차 NAP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달 중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022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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