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 취하서 제출 ...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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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취하서 제출 ...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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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핵심인 재선거 늦어지면서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불만 고조
▲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사진은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무기명 투표 전경.

원고였던 성모 목사, “전명구 감독회장과 개혁 합의했다” 소취하 이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선거권자 자격 여부 달라져 ... 내부 혼란 가중


끝없는 소송에 시달리는 감리교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소송의 시작과 기존 소송의 취하 등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귀를, 이철 직무대행은 권한강화를 시도하며 감리교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감리교 사태에 변수가 생긴 것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에 소송 취하장을 제출하면서부터다.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직무대행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어 소를 취하하고 전명구 감독회장과 감리교 개혁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과 함께 ‘감리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본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 성모 목사 항소심 취하 배경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및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6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 합의이행을 위해 합의 이행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3~5명 이내의 감리교 인사를 추천하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소송 원고였던 성모 목사의 소취하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성모 목사는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감리교 본부 인사개혁과 본부개혁, 제도개혁을 시행을 조건부로 요구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복귀 후 90일 이내에 본부 인사개혁을 위해 능력있는 인재 공개모집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시행해야 한다.

본부 개혁을 위해서는 ‘본부조직개편TF’를 구성하고 감리교 재산관리 투명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인사위 회의록 공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감리교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감리교 제판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장정개정안과 금권선거 방지방안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만일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은 12월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양측은 합의를 마쳤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어떤 야합도 없었고, 만약 합의문에 관한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전명구 감독회장과 합의를 한 배경에는 ‘재선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감리교 다수의 인사들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철 직무대행을 지지한 것은 조속한 재선거를 통해 감리교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모 목사 역시 이철 직무대행이 항소심을 취하하고 재선거를 곧바로 실시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철 직무대행은 항소심을 취하하지 않았고, 재선거 준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전명구 감독회장과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성모 목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 직무대행은 항소심 포기 못해

소송 당사자이자 1심에서 승소한 성모 목사가 소송 취하서를 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법으로 다투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소송 당사자의 소취하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소송을 취하한 후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근거한다면 성소 목사의 소송 취하는 곧장 항소심 취하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철 직무대행이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까지 이끌어낸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발생해 감독회장 선거 자체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선거가 무효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의 직무집행도 법원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1심에서 성모 목사가 승소한 이후 감리교 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고법에 항소하면서 선거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고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후속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이 항소심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차단한 것이다.

직무대행의 권한은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상무에 해당하는 일을 대행해 총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부여한 한시적 권한이다. 그러나 감리교 일각에서는 이철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잔여임기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에 반대하고 재선거로 감리교를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항소심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전 감독회장 복귀를 원하고 총회가 실시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성모 목사의 소 취하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철 직무대행은 소송 취하에 부동의함으로써 항소심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은 "항소심 취하를 하지 않은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계속 다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는 선거무효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직무대행은 선거가 무효임을 계속 다투겠다는 것이다. 어떤 방향에서 싸우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가 모호할 뿐이다.

# 재선거 미뤄지는 이유는?

항소심을 유지하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 바로 이철 직무대행이다. 감리교 내부에서는 감독선거가 열리는 오는 9월에 감독회장 선거도 같이 실시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성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이철 직무대행이 항소심을 취하했다면 곧바로 재선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복잡한 변수가 생기고, 직무대행이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판결은 8월까지 막연히 미뤄지고 있다. 9월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사실상 놓치게 된 것이다.

9월에 재선거를 못할 경우 감독회장을 새로 뽑기 어렵다. ‘교리와 장정’은 잔여임기가 절반이 남지 않은 경우 재선거를 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1월이 되면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직무대행이 잔여임기를 맡아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로 재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선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고, 항소심을 통해 선거권에 대한 해석이 마무리 되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 직대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9월 선거를 위해 선출한 선거권자들은 모두 감독선거를 위한 것이지 감독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라는 것.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하려면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만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감리교의 모든 선거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9월 예정인 감독 선거 선거권자도 하자를 치유한 후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정확한 선거를 위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독회장 보궐선거는 쉽지 않다. 시기적으로 연회에서 다시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그것은 선관위가 하나하나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철 직대는 “항소심이 곧 끝날 상황이었는데 성모 목사가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더 미뤄졌다”며 “한 개인이 이렇게 교단을 맘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이철 직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했다. 고법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도,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이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중에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개혁그룹인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은 감독과 감독회장을 같이 뽑았다. 이제와서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철 직무대행이 재선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감리교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직무대행 책임론을 주장했다.

감리교 일각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7월 안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감리교의 개혁과는 상관없이 ‘기득권’ 싸움만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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