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동성애 옹호하는 법무부 NAP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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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동성애 옹호하는 법무부 NAP 규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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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으로 왜곡된 성의식 담아
▲ 동반연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298개가 연합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3차 NAP 초안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국민들 합의나 헌법이 및 법률개정 없이 논의되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을 국가인권정책에 반영해 각 정부 부처들이 따르도록 권하는 NAP 시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일부 급진적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익 강화를 이유로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으로 하는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을 사회적 성(gender)을 기반한 성평등 이념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성평등과 여성권익향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신체적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없어진다면 서구사회처럼 탈의실과 화장실에 남녀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경우도 발생, 도리어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급진적 성평등 주장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한 일부일처 가정이 무너지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어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연은 "법무부는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편향된 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어사전을 고치고, 방송·교육 등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제3차 NAP를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반연에 따르면 NAP 초안에는 성평등 용어가 27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성평등 콘텐츠 제작·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 교육 실시 등의 과제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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