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신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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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신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 항소심 ‘기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9 17: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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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30 민사부 1심 판결 확정… 교단 명칭 문제 뜨거운 감자
지난 9월 총회 결의에 따라 증경총회장단 모여 ‘임시총회’ 논의할 듯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구 대신 ‘제50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무효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1심과 같이 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미달에 있었다. 재판부는 “교회 내부의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법리적인 심판대상”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총회가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소집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9월 총회에서는 개회 후 사흘 동안 교단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총회 셋째 날 모든 결정을 증경총회장단에 위임한 총대들은 기도회 시간을 가지며 결과를 기다렸다. 당시 증경회장단 1차 회의 결과는 ‘백석 환원’이었다.

그러나 구 대신측 목회자들이 “증경총회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명칭이 변경되면 2심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합에 합류한 우리는 이탈자가 되고 노회에서 제명이나 면직을 당한다”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개척 후 30년 동안 목회해온 사역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증경회장단은 다시 모임을 열었다.

이미 백석 환원이 공포됐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2차 회의에서는 오히려 구 백석 증경총회장들이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름만 부여잡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합을 했다면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한다. 우린 하나라는 공동체로 가야 한다. 통합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한국교회 분열 앞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없다.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위로하면서 소송에 이기도록 돕되 패소할 경우 교단 명칭을 재론하기로 했다. 

2차 논의 결과 증경총회장단은 총 3개항을 발표했고, 총대들은 박수로 동의를 보냈다. 항소심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지난 총회는 화합으로 마무리 됐다. 

당시 증경회장단이 발표한 3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신총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게 될 경우 대신총회유지재단 소속된 교회의 목사 및 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명칭을 그대로 대신으로 한다.

둘째,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증경총회장들이 협조하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경우는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임시총회는 정책자문단의 요구로 이 합의안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

셋째, 위의 합의안은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동의, 증경총회장 노문길 목사의 재청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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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2018-06-21 06:46:10
도데체 왜 목사들이 이럴까 제일 못믿을게 목사라는 인간들

나그네 2018-06-21 04:55:00
이렇게 왜곡해서 기사를 쓰지 마세요. 이현주 기자.

나그네 2018-06-21 04:54:16
위 기사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당시 구대신측 총대들은 증경총회장 단의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경총회장단에 백석측과 대신측, 그리고 총회 직전에 합류한 합동진리측 증경총회장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동진리측 총회자들을 제외하고, 백석과 대신 총회장만으로 회의를 하자고 했지만 백석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증경총회장들은 퇴장했습니다. 그 결과를 대신총대와 증경총회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