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파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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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파송하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6.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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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갱협 성명, “법인이사 취임승인 취소해야”
용천노회, 재단이사 첫 면직…교육부, 청문절차 돌입

예장 합동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김태일 목사)가 지난 11일 총신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을 촉구했다. 

교갱협은 “총회 결의 무시와 사학법의 악용, 그리고 온갖 거짓과 술수 및 전횡 등을 자행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법인이사회 행위는 교육부가 4월 8일 발표한 감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여전히 국면전환을 꾀하면서 총장해임 지연과 정관 원상복귀를 거부하는 법인이사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법인이사들은 총신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갱협은 “총신 정상화를 위한 임원회의 모든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교육부는 법인이사회에 지시한 처분시한 6월 8일까지 이행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갱협은 “각 노회는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원회가 지시한 재단이사에 대한 면직, 보직에서 물러난 총신대 교수와 직원 및 총장에 부역한 직원에 대한 목사면적과 당회에서 교인지위 박탈 등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원회 지시에 따라 용천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어 재단이사 김 모 목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면직 결의를 한 또 다른 노회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학교 동문 1024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재단이사회의 직무정지 해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시이사 파송을 하지 않는다면, 총신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동문들은 재단이사 전원의 승인취소와 최대한 빠른 임시이사 파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일 교육부가 정관을 개정 전으로 원상복구 하라는 요구는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징계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정요구 이행을 위해 직무정지를 해제했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결과를 요구한 기일이 지나 후속조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오는 29일 청문회에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재단이사 등 18명의 참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청문회 이후 임시이사 파송 여부를 결정하고, 파송이 결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이사 예배후보 2~3배 인원을 추천하게 된다. 임시이사 파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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