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는 남용(濫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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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는 남용(濫用)하지 못한다
  • 박요일 목사
  • 승인 2018.06.1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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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일 목사/강성교회 원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 2조 2항이다.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면 모두가 그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러한 선언적 규정을 총칙에 두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그 무덤을 열고 살리셨다.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 ‘의장’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요 의제는 예수처리방안이다. 공회원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쟁론 많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가야바는 의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가 메시아인가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종교재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를 택한 정치적 결정을 한다. “예수 한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요 11:50) 이 말은 가야바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주가 되심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지난주 북미 두 나라 정상과 그 참모들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단 4:32) 권한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협상 후 서명하였다. 서명한 바를 신의(信義)를 가지고 성실(誠實)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잠 16:1). 어떤 서명 당사국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권리를 남용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어가나 하나님께 정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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