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해외입양 실태,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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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해외입양 실태, 정부가 나서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6.15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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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인권선교정책협의회, 해외입양제도의 현황 고발
▲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해외입양제도의 현황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 통합)가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며 해외입양에 관해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해외입양제도의 현황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시작된 ‘국제입양’의 암담한 현실을 진단했다.

해마다 5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국제입양’의 최대 입양국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서유럽이다.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최대 송출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80여개 나라다. 199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국제입양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진 사설 입양중개 기관들에 의해 아동 한 명당 수만달러의 중개수수료가 오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매매나 양보무 자격 부실심사, 부적절한 금전 거래 등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심각한 침해가 이뤄졌다.

이 사무처장은 “이러한 국제입양의 시작점에 바로 한국이 있었다”고 고발하면서 “한국은 최대 입양국 미국에 가장 많은 아동을 보낸 국가다. 그리고 가장 허술한 제도로 보낸다.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현상도 한국 입양인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한국만 허용하는 고아입양비자 ‘IR-4’를 지목하며 “입양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위험하기 그지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IR-4’ 비자는 양부모와 입양기관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양부모기 아동을 한 번 보지도 않고, 방문하지 않아도 미국 공항에서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입양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이뤄지지 않는다. 양부모의 입양 의사를 제외하면, 이렇게 미국으로 입국한 아동은 소위 ‘보호자 없이 발견된 외국 아동’으로 분류되어 난민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IR-4’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고 이후 입양 재판 확정과 시민권 취득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의사에 달려있다. 한국 법무부는 직권으로 아동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시민권 취득 여부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 반면 국적 박탈은 면밀하고 차질 없이 집행된다.

이 사무처장은 “중국, 베트남도 자국 아동을 IR-4 절차로 내보내지는 않는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적어도 입양절차는 자국 내에서 마무리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은 줄 수 있는 IR-3로 내보낸다”고 한탄했다.

그는 “2017년까지도 홀트인터네셔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한국 아동을 포함한 입양 대상 아동의 사진 및 정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같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 아동의 입양비용은 3만8천여 달러에서 5만3천여 달러로 소개돼 있다”며 “한국은 원치 않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외국으로 보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학습해왔고, 그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내는 방법과 편견과 차별을 맞닥뜨려 이겨내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입양을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양쪽 정부가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헤이그 협약’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해야 함을 호소했다. “과연 한국이 언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인가는 세계적 관심사”라고 밝힌 이 사무처장은 “경제력으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나라가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66년간 아동입양을 사적기관에 맡겨두었던 경험은 한국정부에 일종의 발달지체 현상을 남겨주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이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가 ‘해외입양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해외 입양아 출신자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의를 바탕으로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누구도 출생과 형편의 이유로 고통을 받거나 차별을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음을 믿는 신앙고백에 터 잡아 우리는 해외입양과 입양당사자 문제에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며 △우리는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 △우리는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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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데오 2018-06-19 12:09:29
국가의 책임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책임은 없는가요. 발제하시는 분들 중에 입양을 한 분이 있나요. 정말 입양을 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예기하시는 목사님분들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의 들보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