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 못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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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못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6.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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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기별 납부신청 어떻게 하나

7~12월 하반기 납부 승인신청 서류 접수, 7월 2일까지 
당장 원천징수 무방, 내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 기회
원천징수 여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종교인 소득과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제도의 연착륙이 늦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월별 원천징수를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하고 있다.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단체들마다 종교인들이 납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세무당국 역시 예정보다 과세제도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안정적인 세금행정 운영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종교인 과세 내용이 시행 직전인 작년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교계를 예방하면서 정한 기일에 과세 자료집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고, 결국 지역 세무서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올 2월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세무전문가 등 외부위원 12명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회에 과세 안내가 확산되기까지 다소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과세제도에 대한 안내나 신고 노력이 부족해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과세당국뿐 아니라 교단, 지역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있다 하겠다. 

이런 실태를 우려해 최근 있었던 국세청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종교인 과세가 보고돼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135회 설명회를 개최(2만2,302명 참석) 했으며, 현재도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제도 운영을 위해 107명의 전담인력을 관서별로 배치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인 납세, 반기별로 할 수 있다”
월별 원천징수를 못해 향후 과세 대응에 염려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 1년 분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인에 한해서 반기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종교단체는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6개월씩 모아서 7월과 1월 연 2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첫 반기별 납부신청 기한은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원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승인이 나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득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원친징수세역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우편이나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한 이후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다시 클릭해 들어간다. 이후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을 입력하거나 주요 세무신청서류 바로가기 항목에서도 찾으면 된다. 

이 때 궁금해지는 한 가지는 지금 제출해야 하는 반기별 납부신청서가 돌아오는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한다면, 올 상반기 월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지방국세청 김혜경 단장은 “종교단체가 월별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지만,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월별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납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서류가 지급명세서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한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들이 매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액수와 종류, 지급시기, 연도 등을 기재하는 양식이며,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용과 연말집계표로 양식이 다르다. 제출의무 미행시에는 미제출 지급급액의 100분의 1이 가산된다. 

통상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의 활동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고 종교단체에서 기록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명세서에 총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현재 주요 교단들이 교단 산하 목회자들을 위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내 종교인 과세 TF팀이 ‘종교인 과세 공동매뉴얼’을 완성하고 각 교단들에게 배포한 만큼 총회본부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교단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종교인 9명을 비롯해 613명이 종교인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소송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인들은 현행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나타난 명확성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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