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심판위원회’ 전격 구성… 30일 내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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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판위원회’ 전격 구성… 30일 내 결론낸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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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임원회 위임받아 상비부장 및 위원장들 참석

총회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총특심)가 구성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는 지난달 24일 임원회에서 새서울노회와 부천노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의 건을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7일 오전 10시 총회 상비부장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특심이 구성됐다. 헌법 시행세칙 제104조 특별심판위원회 조항에 따르면 ‘특별심판위원회 구성은 총회 각 상비부장, 위원장으로 한다.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특심 구성을 위해 모인 위원장과 상비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헌법위원장 백용병 목사, 총무에 기소위원장 최효식 목사를 선임했으며, 회무를 기록할 서기로 정치부장 안중학 목사를 임명했다.

특별행정심판위 왜 구성됐나?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심판위원장 백용병 목사는 “이건 재판이 아니다. 총회장의 처리사항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보류해야 하는지만 다루면 된다. 징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듣고 임원회 위임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총특심이 다루는 청구안건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치리회장인 총회장이 처리한 사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새서울노회와 부천노회 등 총 6개 노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 규칙 개정 후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 개수정 의결처리 사안이 위법”이라며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청구했다.

지난해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9월 14일 총대들은 규칙부 헌의안을 축조심의했다. 당시 개정안 제7장 25조는 사무총장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당시 규칙부는 “총회규칙 7장 25조 일부개정안은 전체가 규칙부로 이관되었으므로 기각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축조심의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상임으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무총장 임기의 건을 다뤘다.

당시 총대들은 개정안에 대해 “헌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현 사무총장을 표적으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른 총대들은 “교단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교단 양측 화해를 위한 안건으로 꼭 처리해달라.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흡한 것은 차후에 다룰 수 있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이때 총대들은 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축조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규칙부 총무가 “사무총장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원안은 4년에 1회 연임이었지만 총대들은 ‘3년에 1회 연임’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총대들은 현 사무총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다뤘다. 이는 원안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대들의 갑론을박 끝에 의장 유충국 총회장은 현 사무총장이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 안건은 재석 361명 가운데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현 사무총장인 이경욱, 홍호수 목사는 사무총장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새서울노회를 비롯해 6개 노회가 “불법으로 처리된 사안”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총회장의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다뤄달라고 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하나

새서울노회는 “규칙부가 헌의한 원안 상정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규칙은 실행위원회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 올라온 규칙개정안은 실행위에서 심의하지 않았고, 총회 찬성인원도 출석의 2/3가 아닌 재석 2/3으로 처리됐다. 청구인은 “개회정족수 출석회원인 1080명의 2/3에 해당하는 72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이 개정안은 4년에 1회 연임으로 올라왔으나 원안과 다르게 3년에 1회 연임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이미 폐기 처리된 안건으로 효력 없는 사문화된 헌의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석 헌의안 제출은 총회규칙 제36조에 따라 회원 30명 이상, 5개 노회 이상이 연서로 제출하되 개회 후 2일 이내여야 하며 본회 상정을 허락받아야 하되 헌법 및 규칙 사항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제기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청구인은 규칙부와 헌법위, 선관위, 정치부, 재판국 등 5개 부서에 ‘2017년 9월 정기총회 시 규칙개정의 합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회의 처리가 늦어졌고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등록을 앞두고 긴급하게 총특심이 구성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5개 부서의 판단도 엇갈렸다. 질의를 받은 5개 부서 가운데 헌법위는 행정심판 사안으로 결론을 내렸고, 규칙부는 총회 결의가 합법이라고 답변했다. 재판국과 선관위는 해당 업무만 처리한다고 답변했고, 정치부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위원회 판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총특심 합법인가, 불법인가?

총특심이 구성되기 전 상비부장들은 이러한 절차 자체가 위법인지를 두고 상당 시간 토론했다.

감사위원장 이병후 목사는 “당시 총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동의하지만 행정심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총회 석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총특심 구성을 반대했다. 이대위 김정만 목사도 “총회장이 행정을 위법하게 처리했거나 권한 행사를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데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소위원장 최효식 목사도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근거인 법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총회 결의로만 번복할 수 있다. 차라리 법률 자문을 받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헌법위원장 백용병 목사는 “총회도 치리회다. 치리회 결정 사항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든지,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총특심을 구성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원회 결의로 위임받은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평신도 부장 김동기 목사는 “총회 결의니 총회에서만 다루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총회 당석에서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구제받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냐. 구제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선거 전에 다룸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은 “임원회가 위임했으니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총특심을 구성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총특심은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4장 행정심판 제88조 행정심판의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총특심은 오는 14일 청구인측인 노회 당사자들과 피청구인인 유충국 총회장과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심판위원장 백용병 목사는 “특별심판은 흔한 일이 아니고 총회가 결정한 사안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를 정확히 해야 하고, 심판원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89조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에는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며,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백병용 목사는 “유효, 무효, 보류 등 총특심 결정이 나면 즉시 시행이고, 실행위원회 보고는 거치지 않는다”며 총특심 결정에 상당한 권위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총회 일각에서는 총회 결의는 총회에서만 풀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총특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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