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종교 자유 심각하게 침해”
상태바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종교 자유 심각하게 침해”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6.07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심도 깊은 논의 마련돼

동성애·동성혼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학술 포럼에서 전윤성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예배와 설교, 의사표현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의자유회복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윤성 변호사가 지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 우려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는 크게 8가지 영역이다. △종교의식 △신앙고백과 종교적 집회 △종교선전(포교) △교육 △채용 △재화의 공급과 시설의 사용 △공무원의 직무수행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이 바로 그것.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식에서 한 설교 내용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종교적인 교리에 반하는 종교의식을 강제하는 등 종교의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영국 교도소 예배를 인도하던 트레이혼 목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트레이혼 목사는 2014년 2월 교도소 예배 설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교도소 당국은 느닷없이 트레이혼 목사가 대테러 보안 정책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배 설교를 금지시켰다.

트레이혼 목사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인용했을 뿐이고 수감자들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배 자리를 떠날 자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동성결혼 주례 거부도 힘들어진다. 지난해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교회 모든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영국은 2014년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후 한 동성애자가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13년 영국의 클리포드 목사는 퀴어 축제 행사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한편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라는 이메일을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보냈다. 이로 인해 그는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을 당했으며 경찰조사를 당해야 했다.

▲ 전윤성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종교의자유회복법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전윤성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대비해 종교의자유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의자유회복법이란 신실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종교적 신앙을 어떤 권리에 대한 주장 또는 방어권 행사로 고려하도록 법원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교 신앙이 있을 것 △종교적 신앙이 신실할 것 △종교적 신앙이 국가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을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종교인에게 이것이 입증된다면 입증의 책임은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종교 실행을 제한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이익이 있을 것 △가장 피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종교 실행을 제한하였을 것 등 두 가지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시 종교 신앙에 대한 보호가 부여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등 21개 주에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이 입법된 상태다.

전 변호사는 “평등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종교의자유회복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훈 교수(울산대), 에릭 엔로 원장(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음선필 교수(홍익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사무총장)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