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관련자 처리, 교단끼리 협력·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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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관련자 처리, 교단끼리 협력·통일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6.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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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교단 이대위 전체 모임에서 관련 용어 통일 등 결의
▲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전체모임이 지난 1일 천안웨딩베리에서 열렸다.

한국의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단 관련자 처벌에 대한 협력을 결의했다. 더불어 이단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를 통일키로 했다.

한국교회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전체모임이 지난 1일 천안웨딩베리에서 진행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대신 합동 합신 통합) 총회 이단대책위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는 상호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결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결의된 사항으로는 ‘이단 관련자 처리에 있어서의 협력안’이 눈에 띤다. 이단규정에 있어서 교단별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각 교단의 독립적인 결정에 대해 인정 및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로가 공감하는 공동의 이단은 모든 교단이 자료 공유 등 협력을 통해 동시 결정할 것 △이단관련규정에 있어서 첫 결정은 해당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 △관련정보를 모든 교단에 공유하게 하여, 최종 이단선언은 다수의 교단이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조 및 공동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할 것 △타교단에 소속된 단체, 기관, 사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속교단에서 선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해 의뢰 교단에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객관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할 것 등을 결의했다.

두 번째로는 이단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 및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를 통일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단 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는 ‘이단성’과 ‘이단’, ‘사이비성’과, ‘사이비’, ‘이단옹호’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이단성’은 성경과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 및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이단’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비성’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 단체,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비’는 해석의 차이 혹은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주장, 단체, 사람이다.

마지막 ‘이단옹호’는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 기관, 단체를 뜻한다.

이단 결정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도 통일했는데 ‘경계’-‘예의주시’-‘참여교류금지’의 총 3단계로 구분했다. 이밖에 이단 규정절차나 이단 사이비 재심 요청 및 재심 절차 등은 추후 교단별 상황에 따라 결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회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전체 모임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결정을 상호 존중한다 △각 교단의 이단 연구 및 조사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한국 기독교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력한다 △이단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단관련 구분에 따른 용어 적용

이단성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 단체, 사람(소극적이라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수정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

이단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 단체, 사람

사이비성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 단체, 사람

사이비

해석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주장, 단체, 사람

이단 옹호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 기관, 단체, 사람

 

이단 결정 결의에 따른 제제 단계

경계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갖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한 때에 발동한다.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한다.

예의주시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한다. 동참자는 총회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

참여교류

금지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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