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본 취지 훼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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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본 취지 훼손하지 말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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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한 반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지난달 29일 정의평화위원장 남재영 목사의 명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에 따르면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의견’만 들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을 사측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회협은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쓸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회협은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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