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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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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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뉴질랜드·호주 등 국제사회 '제3의 성'인정 증가

네덜란드 법원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인정하고 법제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8일(현지시각) 프랑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961년생 네덜란드 남성 A씨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2001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법적 기록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는 남성·여성 모두 자신의 성별로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소송인은 출생 당시 성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편의상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렸다"면서 "사회와 법의 발달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 제3의 성으로 등록하기 위한 법률 수정은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다른 사람이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유사한 재판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출생신고서에 제3의 성인 '간성'(intersex)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는 현재 약 8만명이 간성을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총인구조사 시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인도·도미니카공화국·네팔 등도 유사한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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