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위임자격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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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위임자격 재확인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5.3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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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임시노회서 노회원 전체 동의..."목사자격 판단 노회 권한"

예장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는 “지난 28일 개최한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확인하고 노회원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로교회 법에 따르면, 목회자 안수와 위임, 면직 등은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동서울노회에 소속돼 있으며, 오정현 목사가 위임된 때는 15년 전이다.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이 최근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에서 위임목사 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했지만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라며 “안수받은 목사가 타 교단으로 이적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안수를 받지 않고 그 자격을 인정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동서울노회는 “예장 합동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교단 소속 노회가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이 교단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재확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총회에도 헌의안으로 상정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했지만, 원심은 편입과정 절차 하자여부와 후속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하면서 “교단 헌법에서 요구하는 목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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