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종교 통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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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종교 통제 강화된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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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에 이어 이번 달 새 법률안 발표
집단 종교 활동 규제 강화되고 외국인 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중국이 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집회신고를 할 주최자를 최소 3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집단 종교 활동이란 외국인이 최소 50명 이상 모이는 종교 활동을 가리킨다.

법안은 주최자에 대해 범죄전력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가진 사람은 주최자로 임명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 활동을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여건과 안전도, 종교 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 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 활동의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법안은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 종교 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주웨이쥔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전복 혹은 정치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을 공포한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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