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지방회 분할 총회결의’, 법원에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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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지방회 분할 총회결의’, 법원에서 무효 판결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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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족수 미달 이유로, 총회 “교단 관습 무시한 것 유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신상범 목사) 소속 서울중앙지방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지방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주 개회를 앞둔 정기총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회는 내부 정치 문제로 계속된 갈등을 겪어왔다. 문제가 지속되자 지방회 소속 37개 교회가 서울제일지방회라는 이름으로 분할을 교단에 요구했고, 교단이 이를 허락하면서 2개 지방회로 갈라지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회는 이에 반발해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4336)’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지방회 분할 건을 다루던 지난해 정기총회 당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지방회 분할이 헌법 제69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기총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의사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기성 총회는 지난 21일 임원회의를 열고 교단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임원선거가 종료된 정기총회 3일차에는 생업·목회 등의 이유로 대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기 못하는 것을 감안해 ‘재석의원의 과반수’로 안건을 처리하던 전례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석 과반수 결의가 유효하다는 1996년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신상범 총회장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단은 사회법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지속됐던 총회관습법과 헌법연구회 유권해석을 무시한 결과”라며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에 대한 논란을 멈추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총회는 ‘교단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정기총회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서울중앙지방회 측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방회 분할 건을 다시 처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안의 총회 결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모든 총회 결의는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면 폐회까지 재적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분쟁 당사자인 두 지방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방회는 “사회법 결과가 나온 만큼 총회가 지금이라도 법 절차대로 지방회 분할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반면, 서울제일지방회는 “헌법유권해석도 재석 과반수 의결을 인정하는 데 재판부가 교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항소심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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