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 “오정현 목사와 한마음으로 동역”
상태바
사랑의교회 당회 “오정현 목사와 한마음으로 동역”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5.2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성명서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 유감표명...120여명 교역자들도 신뢰 표명

교단이 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에 대한 위임결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면서 “교인들을 대표해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 목사의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한흠 목사와 당회,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 법과 행정, 신학적 전통과 관례에 상반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당회는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편입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안수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교단 목사로 자격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에 소속된 120여명 교역자들은 21일 입장문을 냈다.

교역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오정현 담임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연구과정을 졸업했지만 교단(예장합동)에서 다시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본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 것이 기독교 정통신학과 교단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

교역자들은 “목사의 자격은 교단의 노회가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이견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다”며 “법원이 교단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것은 교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라고 반박했다.

한편, 예장 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목사 자격의 심사와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는 것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판례와 다른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을 선택해 입학해야 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입과정을 전제로 절차 하자 여부와 후속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하지만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교단)헌법 제1장 제1조 목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뿐 예장 합동의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