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조 항의문
상태바
95개조 항의문
  • 황의봉 목사
  • 승인 2018.05.2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의봉 목사의 교회사 산책-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3)

루터는 1517년 2월 24일 마태복음 11:25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면죄증의 해악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루터의 설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다음 단계로 마이센, 프랑크푸르트, 짜이츠의 주교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흐트에게 면죄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루터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나 편지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면죄증의 성격과 효과,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토론을 요청하였으나, 교수들 또한 교황청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먼저 ‘95개조의 항의문’을 작성하여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흐트에게 그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브레흐트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무반응에 지친 루터는 보다 강력한 방법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95개조 항의문’을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에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앞에 게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의 서문에 루터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사요 신학사요 신부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썼습니다.

이 항의문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을, 4주 만에 전 유럽을 불 질렀습니다. 1450년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개발된 인쇄술에 의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은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항의문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로, 교황의 면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항의문 1조에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 4:17)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6조에서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교황의 내세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8조)고 하였고, “임종에 처한 자에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10조)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면죄증을 팔아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증 설교자들의 행상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써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야 한다”(50조)고 하였고, “어떤 면죄증 설교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은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의 교회당을 팔아서라도 그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야 한다”(51조)고 하였습니다. 평안교회 담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