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차별은 불법…동일임금의 날 제정해야"
상태바
"남녀 임금차별은 불법…동일임금의 날 제정해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2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YWCA 등 여성단체들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 개최
▲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0년이 넘도록 40%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현재까지 재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행동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6곳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사유로 5월 23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정하고 2014년부터 수차례 세미나와 토론회, 캠페인을 통해 국회에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김미진 사무총장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이미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1항(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젠더혐오가 심화되고 남성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등 성평등에 대한 젊은 남녀 간 인식차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청년'들이 이 동일임금 현안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사무총장은 "간혹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강도 높은 노동을 해도 시간당 똑같은 임금을 받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다"면서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기회의 공정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매체들을 통해 동일임금의 정확한 개념을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된 상황을 사회 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기간제노동자·파견노동자·무기 계약직 등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만들어진 고용형태들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면서 "그럼에도 남녀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의지는 결여돼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별임금격차 관련 근거법률인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의 규정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해소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향상하는 등의 전략으로 직간접적 성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국가가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중점운동국 국장은 "30대에 경력이 끊겨 중장년이 된 여성들이 취업 가능한 직종은 대개 사회서비스 분야이며 이들 직종에 대한 사회인식은 '저숙련-저임금-저고용'이라는 악순환을 가속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선호직종을 개발하도록 교육·훈련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150여개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포함하고 나아가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전국 21개 지역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활동을 펼친다. 해당 서명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발의한 신용현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