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핵심은 ‘안정성’ 아닌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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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핵심은 ‘안정성’ 아닌 ‘알권리’”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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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지난 17일 개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안정성이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다.”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일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유보’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청원은 지난 3월 12일을 시작으로 4월 11일까지 21만6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 의무를 갖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의 핵심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 등 세 가지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안정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물가 상승과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GMO 완전표시제에 유보 의견을 내놨다. Non-GMO 표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혼란 초래를 우려한다며 반대했고, 공공급식 문제는 지금도 GMO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을 공공급식에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관에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근거는 ‘안정성’이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다. 안전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안정성 문제를 답변 근거로 제시한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보 근거로 제시한 물가 상승·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GMO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지 알 수 없다. 답변으로 제시한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이 어떤 맥락에서 우려되는지 근거제시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평가자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통상 마찰과 물가 상승은 지난 1998년 당시 시민단체가 처음 GMO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나왔던 말이고 이미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 또 근거로 내세운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좀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시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안산YMCA 심유경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물론 100% 지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언제나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목소리는 묵살당했고 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시민사회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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