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교회가 선거법 위반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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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교회가 선거법 위반 않으려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5.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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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선거운동 시작, 클린선거 YES or NO
기독 유권자 650만 추산, "가짜뉴스 유통 말아야"

시도지사와 시군구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특별히 5월 24~25일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감하고, 5월 31일 선거운동이 개시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목회자들은 불법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출마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지역 유권자들이 많은 교회를 방문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독교 유권자는 6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독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된 지역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 클린 투표참여 운동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 특히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인들은 기도처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 유권자들은 신앙양심에 따라 선거에 임해야 할 뿐 아니라 부주의로 인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가 입후보자가 예배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히 공지하거나 소개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교인이라도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정당을 언급하면서 설교와 기도 중에 지지 의사를 나타낼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례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입후보자가 강단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 강단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강단에서 개인적인 신앙 간증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인쇄물을 지역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출석하지 않는 지역 교회에 후보자가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일체 다른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교회에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할 경우도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된다.

선거운동 운동원들이 종교시설을 찾아와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일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운동은 반드시 교회 건물과 토지, 담장 밖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혹시 선거운동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경우 건물이나 담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교인들 중 주의해야 하는 점은 가짜뉴스를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정당 중에는 가짜뉴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 가짜뉴스는 부지불식간에 교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전 선거관리위원)는 “6·13 지방선거에 기독교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은 십계명 중 9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윤실 박제민 팀장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근 지역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기독교 정책제안서’를 후보자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전개해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서울시선관위 자문을 받은 ‘교회에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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