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종교신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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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종교신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은 위헌"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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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포럼 개최

이달 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소송 결정을 앞둔 가운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김준근 연구원이 발제자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현재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는 우선 "한국 내 병역거부는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보다 종교적인 이유, 즉 '신념적 병역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상의 정부를 사단의 정부라고 생각한다.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들의 병역거부는 일반적인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집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징역의 기간 때문"이라며 "입영 자체를 거부할 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집총을 거부할 시 군형법의 항명죄로 2~3년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군복무 거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용 가능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 판단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에 따른 안보 약화의 방지, 현역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지영준 변호사도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한 현역병의 군복무 내용은 적성과 병과 및 군사특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도 집총병력의 일원이 되지 않는 비전투복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과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김준근 연구원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됐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성애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체의 표현행위를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고, 표현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혐오표현 규제는 국민의 사상과 감정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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