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몸살 앓는 예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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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몸살 앓는 예장 통합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4.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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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
법원, '73회 노회 선거 무효' 판결 인정
재판국장은 재차 사의…임원회 반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 통합)와 소속 노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의했던 전 동남노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고, 사건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지난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 장소인 서울올림픽파크텔에는 노회 관계자와 취재진 등 200여명이 모였다. 본격적인 회무에 앞서 진행된 회원점명이 있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회규칙에 따라 1시간 더 기다린 뒤 재차 회원점명을 했지만 전체 총대 391명 중 과반에 미달하는 147명이 참석해 역시 개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임원회는 차기 노회 일정을 6월 12일로 예고하고 모임을 마쳤다. 현장에서는 일부 총대들이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여 개회를 방해했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최기학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으로 선출됐던 지난 제73회 정기노회의 선거를 무효화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뒤집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장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단 내의 종교적 질서 유지와 교단헌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가 교단 헌법에 대하여 한 유권해석을 가급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예장 통합총회 산하 14개 단체로 이뤄진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이하 예장연대)는 지난 1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25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26일 긴급 모임을 갖고 서울동남노회 파행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3월에도 사임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으며 당시에도 임원회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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