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자격 판단은 법원 아닌 종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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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자격 판단은 법원 아닌 종교의 역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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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계헌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 “오정현 목사는 교단 절차 거쳤다”

예장 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지난 24일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목회서신에서 전계헌 총회장은 “목사자격의 심사와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는 것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판례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총회장은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목사이자 총신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노회 인허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 목사가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해 목사안수 받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다”면서 “어느 과정이 되었든 오정현 목사가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 인허를 거쳐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오히려 다시 목사안수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오정현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내 교단에서 과정을 거쳐 목사직 신분을 얻게 된 것을 뒤집는 것은 엄격히 지켜온 정교분리를 뒤집는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전 총회장은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교단체 성직에 대한 최종 결종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될까 우려된다”면서 “종교단체 내부 자율권으로 보장되어왔던 목사의 신분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목회서신에서는 “교회법을 무시하고 교회 내부 문제를 국가법정으로 가져가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안타깝다”면서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영적좌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낳은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대법원(재판장: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2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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