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 이어 증평군도 인권조례 제정 5개월 만에 폐지
상태바
충청남도에 이어 증평군도 인권조례 제정 5개월 만에 폐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2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기독교연합회 인권조례 폐지 요구하는 주민청원 넣어
▲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서

충청북도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불과 5개월여 만에 폐지했다.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의회가 이번에 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것은 증평교계가 앞장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증평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인권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올해 1월 인권대책위원장이자 증평고운교회 담임인 박명진 목사가 청구인 대표로 나서 군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원을 넣었다.

박명진 목사는 이 청구서에서 인권조례 2조1항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서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증평군의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교육 시키도록 하며 동성애자 등 인권조례가 부여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시 국민들이 처벌을 받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증평교계는 두 차례에 걸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울러 주민서명을 비롯한 청원운동에도 돌입하려 했으나 군의회가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스스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앞서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제출의견은 총674건이며 그 중 찬성은 671건, 반대는 3건이었다. 조례 폐지 찬성 주요의견으로는 동성애 조장·가정파괴 독소조항·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질병증가·인구급감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박명진 목사 역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증명 됐듯이 인권조례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번 폐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증평 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현재 충남 계룡시·공주시·부여군 등에서도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