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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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합니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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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시민연대…18일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 7곳으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함준수)와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김현철) 등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 7곳으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의 시작이기에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8월에 있었던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한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난 2017년 2월 또 다시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허용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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